실업급여를 받던 중 타 직장에서 딱 하루 일했다면?

2020. 08. 04. 18: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직장에서 일주일만 일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출근해보니 정말 다닐 곳이 못 돼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쪽에서 일해준 거 일당 안 받고 신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상관 없겠죠? 아니면 일당을 받든, 받지 않든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설사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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