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수당 미지급 문제 없나요?

2019. 11. 23. 00:58

저희 회사는 대리 직급까지는 시간외수당(OT수당)을 지급하지만, 과장 직급 부터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 받을수 있을 경우 근태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이외에 초과로 근무시에는 당연히 직급과 상관없이 ot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모우셔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이 시효인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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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상 직급이라고 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태관련 증빙은 근로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시간외 근로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할 것입니다. )

    대부분 기업은 관리자의 경우 급여 중 시간외 수당을 일정시간 사전에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괄임금제라 하지요. 혹시 급여 리스트 중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2019. 11.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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