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이동중 사고 산재인가요?
회사내에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 할려고 도보로 이동중 미끄러저 전치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사건도 산재 승인이 나오나요?
회사내에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 할려고 도보로 이동중 미끄러저 전치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사건도 산재 승인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내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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