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1. 12. 09:24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피고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세월이 9년째를인 지금 다시 진행해볼려고 합니다

어떤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가요?

대행해주는곳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3. 2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위한 명시절차부터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1. 12.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