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는법은 어디에서 알려주나요?

2023. 04. 28. 09:14

부동산투자, 주식, 코인등 많은 투자 열풍이 불다가 식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들어보니 재테크의 일환으로 절세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세 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알려주는 곳도 없고 책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절세방안은 개인 또는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절세방안은 포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해당 사인에

따라 적용방안이 달라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시,

코인 등의 취득 및 보유, 양도시,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에 가입시의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서류와 증빙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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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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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목, 소득자님의 상황에따라 각각 다른방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모든항목을 기재해드리긴 어려우며, 근로소득 및 부동산투자 관련하여 기재해드립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절세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무주택이신 경우 청약저축 및 월세세액공제를, 주택이 있으신 경우 주택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이며

    그밖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조절하거나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자의 절세는 부동산의 금액, 투자플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자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을지, 간이과세로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덜 내는것이

    이득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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