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X, 보건증X, 임금 깍기, 무임금 교육기간.

2020. 11. 04. 17:05

약 3주간 알바 했는데 그만 둔 이유는 원래 10시-2시로 약속하고 근무 했으나 11시-3시로 바꿔 달라고해서 알겠다고하고 근무 계속함. 그런데 갑자기 12시-4시로 근무 해달라고 해서 대학생이라 학기중에는 조금 힘들거 같아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다고 하니 조롱한듯한 말투로 말씀하심. 그 후 12시-4시 알바 따로 구하는게 좋을실거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당일 까지만 근무하라고함. 그 후 근무한 기간 임금에 관해 전화가 오심. 본래 4시간 알바인데 손님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날에는 4.5시간(3번), 5시간(1번) 근무한 적이 있음. 근데 이것에 대해 사장님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반만 인정하고 반은 인정못하겠다고함. 하지만 나는 근무 당시 30분이 초과하면 추가해서 기록했지 4시 10,20분 정도는 그냥 4시간으로 기록하였음. 결국 임금은 줄여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 받지 않았음.최저시급 올라서 돈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더 많은 일(알바지만 직원처럼 일해달라)를 강요하시고 붙잡으심. 혹시 보상이나 처벌 방법 있나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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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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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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