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X, 보건증X, 임금 깍기, 무임금 교육기간.
약 3주간 알바 했는데 그만 둔 이유는 원래 10시-2시로 약속하고 근무 했으나 11시-3시로 바꿔 달라고해서 알겠다고하고 근무 계속함. 그런데 갑자기 12시-4시로 근무 해달라고 해서 대학생이라 학기중에는 조금 힘들거 같아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다고 하니 조롱한듯한 말투로 말씀하심. 그 후 12시-4시 알바 따로 구하는게 좋을실거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당일 까지만 근무하라고함. 그 후 근무한 기간 임금에 관해 전화가 오심. 본래 4시간 알바인데 손님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날에는 4.5시간(3번), 5시간(1번) 근무한 적이 있음. 근데 이것에 대해 사장님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반만 인정하고 반은 인정못하겠다고함. 하지만 나는 근무 당시 30분이 초과하면 추가해서 기록했지 4시 10,20분 정도는 그냥 4시간으로 기록하였음. 결국 임금은 줄여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 받지 않았음.최저시급 올라서 돈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더 많은 일(알바지만 직원처럼 일해달라)를 강요하시고 붙잡으심. 혹시 보상이나 처벌 방법 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