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참고서면 작성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2019. 12. 22. 00:05

민사소송(전자소송)을 혼자 하면서 


참고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mp3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곳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애매합니다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에 증거로 제출하고 변론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서면은 준비서면이 아닙니다.

2019. 12.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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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서면으로 제출해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서면을 증거서면으로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려는 MP3 파일의 용량이 커서 전자소송상 제출되지 않는다면 파일을 쪼개어 업로드해보거나 아니면 MP3 파일을 USB나 CD에 담아 담당재판부에 등기발송후 담당재판부에 연락해 전자소송파일로 변환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12. 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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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나 주장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즉 사안의 mp3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지, 주장자료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제출방식은 다르나,

      우선 증거자료는 일반 문서 제출 경로로 제출할 수 있고

      주장자료의 경우에는 민사서류-멀티미디어 주장자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준비서면 형식에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제출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파일을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 역시 기재하여 제출하면 더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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