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때
제 생각이 맞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하게 된 원인인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산서에 확정증명 때 든 500원과 송달증명 때 든 500원은 계산에 넣지 않는건가요..?
찾아보면 다들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에 넣는 것 같아서요..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때
제 생각이 맞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하게 된 원인인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계산서에 확정증명 때 든 500원과 송달증명 때 든 500원은 계산에 넣지 않는건가요..?
찾아보면 다들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에 넣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