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 03. 25. 22:22

안녕하세요.

요새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통 최대 얼마까지 관세를 물지 않고 비과세로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비과세이며 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면세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에 실제 수입 품목별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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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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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2023. 03.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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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으로 특송으로 배송하는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 제도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23. 03.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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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목록통관 배제대상 등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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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액물품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물품별 면세한도가 상이한 물품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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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 관, 부가세의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신고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물품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기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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