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

2020. 10. 08. 11:01

정해진 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3일 근무했는데 적응할세도 없이 불러서 일 배우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느니 그런식으로 얘기하길래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하는 동안도 계속 반말하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얘기했는데 입금 못해준다고 다음달에 현금으로 줄테니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혹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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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일을 그만 두신다면 사용자는 3일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기에 실제로 현금 (즉 통화)으로 직접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닙니다 (허나, 편의상 해당 근로자의 본인통장으로 보통 급여가 이체되는것임).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3일을 근무하시고 그만 두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질문자님이 퇴직한 경우 (즉 일을 관둔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보상금 혹은 그 외 금품을 지급해야하니 (물론 당사자의 합의 의해서 기일 연장은 가능), 일을 그만두신 날로부터 14일이내에 3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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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으면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입니다.

      2020. 10.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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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은 적법한 변제가 아니며, 여전히 사업주는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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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 청산 지급기일 위반(지급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10.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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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신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일동안 일한 대가를 보상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0. 10.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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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지급하지않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강제할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 및 근로시간 등만 입증하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퇴사한 이후이므로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0. 10. 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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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할 때 임금지급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입금 방법을 정했다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현금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대항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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