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죄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2020. 11. 04. 16:47

고등학교 재학 중 인데 아르바이트 면접볼때 빠른년생이라 하고 고등학교 안다닌다고 속이고 아르바이트 고용되면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또는 사기 가 아니더라고 범법행위에 속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법행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력을 속인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대해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2020. 11. 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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