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이 당일 입고 기준인가요?

2020. 08. 19. 14:42

미국에서 물건 들어올때 기준이 있던데, 관세에 걸리지 않게 들어오려면 어느정도 간격으로 주문을 하면 될까요? 한번에 들어오면 관세를 메기더라구요. 일주일 간격은 너무 길고... 그냥 들어온날 다음날 또 들어와도 관세는 안물겠됴?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해외직구하시는 경우 200$ 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분할하셔서 들여오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싶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합니다 .

1. 하나의 선하증권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 (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1개의 운송장을 나누어서 신고를 두번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구한 물품의 가격 총 합이 300$ 인 경우에 150$, 150$ 나눠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 (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동일 국가에서 구매한 경우를 전제로, 두개 이상의 운송장 상의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또한 과세됩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동일한 해외공급자 (물품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200$ 초과의 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해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합친다고 하여, "합산과세" 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셔야합니다.

1.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실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면세범위 내로 구입하셔야합니다.

2. 다른 날짜에 면세범위 내로 구입하시더라도, 운송이 지연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항일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물품에 따라 애초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검역을 받아야한다던가 의약품이라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인증등을 받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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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거래시 관세 부과기준일은 입항일입니다.

    합산과세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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