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이후 연봉협상 및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을 녹음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2019. 11. 26. 09:16

면접 당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연봉 협상이나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 입사 이후 인사 담당자가 돌연 다른 태도와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바꾸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곤합니다. 면접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구두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이였지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는 식의 태도도 나오곤 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면접 이후 연봉협상 및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을 녹음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름 명확한 사실정보를 보관하여 보험을 들 필요는 있다고보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말한 조건 (연봉)의 경우 녹음을 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면접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 연봉조건(임금)에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근무조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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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요식행위를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두합의 형식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역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근로와 임금이라는 의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처벌문제는 별론으로 함.

    4.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5. 한편, 녹음의 경우 구두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녹음내용 상 구두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효력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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