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이후 연봉협상 및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을 녹음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면접 당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연봉 협상이나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 입사 이후 인사 담당자가 돌연 다른 태도와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바꾸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곤합니다. 면접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구두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이였지만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는 식의 태도도 나오곤 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면접 이후 연봉협상 및 근무조건에 대한 부분을 녹음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름 명확한 사실정보를 보관하여 보험을 들 필요는 있다고보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