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요?

2020. 07. 08. 15:21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앞두고 팀 전체 회식이 열렸습니다. 전무이사에 의해 개최된 회의여서 필수적으로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 도중 업체 전화가 와서 받으러 나갔는데, 전화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게 앞 물 웅덩이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런지 대리석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바꾼지 얼마 안된 핸드폰 액정이 박살나고 꼬리뼈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핸드폰 고치는 비용도 상당하게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까요?? 보상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회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위에 준하는 경우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 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직접 최초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치료 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위임하여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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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선생님의 경우전무이사에 의해 개최된 회식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07. 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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