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앞두고 팀 전체 회식이 열렸습니다. 전무이사에 의해 개최된 회의여서 필수적으로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 도중 업체 전화가 와서 받으러 나갔는데, 전화 하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가게 앞 물 웅덩이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런지 대리석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바꾼지 얼마 안된 핸드폰 액정이 박살나고 꼬리뼈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핸드폰 고치는 비용도 상당하게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까요?? 보상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