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20. 10. 26. 21:38

아버지께서 모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경비로 19년 근무하셨습니다. 연구원 정직원이아니고 2년또는 1년마다 외주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만61세시고 올해 10월을 끝으로 외주에서 연구원 무기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12월에 정년퇴직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0월까지는 전 외주업체 소속이라 그업체에서 고용보험 신청이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첫 연구원 무기직 변환후 2개월만에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소속이 변경되고 2개월밖에 일을 안하는 상황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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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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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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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주업체 소속에서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10월 외주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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