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모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경비로 19년 근무하셨습니다. 연구원 정직원이아니고 2년또는 1년마다 외주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만61세시고 올해 10월을 끝으로 외주에서 연구원 무기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12월에 정년퇴직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0월까지는 전 외주업체 소속이라 그업체에서 고용보험 신청이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첫 연구원 무기직 변환후 2개월만에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소속이 변경되고 2개월밖에 일을 안하는 상황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