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량으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무급휴가를 허용할수 있나요?

2020. 05. 17. 22:02

단체협약( 출산휴가, 생리휴가 무급휴가 허용 ) 외에는 무급 휴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Case( 연차 전부 소진 후 )에 한해서만 회사 재량으로 허용해준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회사 재량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92조).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야 유효하다는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단체협약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재량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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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및 휴가제도 이외의 무급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 또는 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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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직원의 필요로 인해 단협에서 정한 무급휴가 이외의 무급휴가를 회사에 신청한 상황이며 회사가 이를 허용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단협에서 정한 무급휴가 이외에 무급휴가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가 허용한 무급휴가는 허용됩니다.

      2020. 05. 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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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다른 무급휴가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휴가를 허용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출산휴가, 생리휴가 외의 일체의 무급휴가를 금지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재량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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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나,

          무급휴가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연차 선 소진 이후에 한하여 무급휴가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회사 재량범위 내에서 타당한 것이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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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외로 부여하는 휴가인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여일수, 부여시기 등의 조건을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키로하면서 연차휴가를 선 소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020. 05.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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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무급휴가 외에 무급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 재량으로 무급휴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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