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등의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등의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어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기에 기간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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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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