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2020. 11. 12. 10:38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삭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74조 제8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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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2020. 11.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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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2.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3.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2020. 11.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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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020. 11.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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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제8항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2020. 11.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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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1.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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