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는 회사측에서 지원해주나요?

2020. 08. 20. 20:02

만약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주변 밀접접촉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자비로 검사를 받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검사비를 재공해주나요? 본인 부담이면 분명 검사를 꺼려할 텐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기간 동안에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의료진지 의심 및 추정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격리 단계에서도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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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련하여 접촉자로써 검사 대상자가 되면 통보가 올것입니다. 해당 통보에 따라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접접촉자로써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에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2020. 08.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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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액은 확진자 발생시 위험군에 속하여 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코로나 검사비용은 지원이되지만

      자신이 의심되어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유급여부는 회사 규정마다 상이합니다.

      2020. 08.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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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 접촉자의 코로나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은 없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생활비 및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2020. 08.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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