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0. 01. 15:55

어떤 기업의 수출 예측량이 급증하자 12월 초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가 협의하여 근로자들의 당해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당해 연말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20% 상승하면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대체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휴가권이 12월 31일에 소멸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12월 급여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인상 전에 지급한 경우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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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30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 하였더라도, 이 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라고 하여,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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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다음 연도의 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0.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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