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좀 드릴게요.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명의로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말부터 2년간 제 명의 집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2021년 4월 예정인데.. 신부 명의로 전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때 신부(예비) 거주지는 2021년 4월 구하게 될 전세집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혼인신고 시 저렇게 별거 형태도 괜찮을까요?
신부가 구하게 될 전세집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2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