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좀 드릴게요.

찬란****
2020. 10. 03. 15:59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명의로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말부터 2년간 제 명의 집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2021년 4월 예정인데.. 신부 명의로 전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때 신부(예비) 거주지는 2021년 4월 구하게 될 전세집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혼인신고 시 저렇게 별거 형태도 괜찮을까요?

신부가 구하게 될 전세집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2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세의 경우, 일단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혼인 후 실제 실거주를 하셔야만 비과세 조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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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내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0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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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질문자님이 질문자님명의 집에 2년간 실거주 하고, 신혼집은 전세로 산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실거주를 해야될 것 입니다. 또한, 주소지가 달라도 혼인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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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서울 주택에서 2년 이상 같이 거주를 한다면 서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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