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도 세금이 책정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04. 15. 17:37
시기를 잘 잡아서인지 1년정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실명제"와 더불어 "주소확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세금부과, 탈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남겨진 기록들로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시점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