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부동산 재임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2021. 01. 21. 17:34

건물을 보증금 2천,월200만원에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20만원에 임대했을 경우 월2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디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작년 6월부터인데 납부 기한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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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차인 것으로 보이는데

1세대 1주택을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대와 전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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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임대한 경우도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5월달이 신고기간 입니다.

    2021. 01.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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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하였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2월 1일 ~2월 25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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