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서도 주당52시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09. 03. 13:04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사원별 직무역할급으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날 근로를 하여도 수당이 나오지 않고 휴일 수당을 신청할 수없어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은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위법한 제도로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19. 09. 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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