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면 주차시 밀다가 접촉사고?
요즘은 날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서 이면 주차가 많이하는데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었을때 접촉 사고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요즘은 날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서 이면 주차가 많이하는데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었을때 접촉 사고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이 잘못이며,모든책임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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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시설물의 하자가 없다면 민사람과 피해차주의 과실이 동시적용되는데 민사람의 과실이 더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밀다가 난 사고의 경우 8:2의 과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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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때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며 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고등법원 판례에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사비로 본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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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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