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면 주차시 밀다가 접촉사고?

2023. 01. 30. 19:45

요즘은 날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서 이면 주차가 많이하는데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었을때 접촉 사고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이 잘못이며,모든책임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2023. 01. 31.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의 잘못입니다.

    차량손해액의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까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2023. 01. 30.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책임입니다. 여기서 일살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차대차 접촉이면 양차배상 가능 합니다.

      2023. 01. 30.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시설물의 하자가 없다면 민사람과 피해차주의 과실이 동시적용되는데 민사람의 과실이 더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밀다가 난 사고의 경우 8:2의 과실로 봅니다.

        2023. 01. 31.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엇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밀 당사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2023. 01. 30.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시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30.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때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며 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고등법원 판례에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사비로 본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2023. 01. 30. 2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책임보상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합니다.

                2023. 01. 30.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2023. 01. 30. 1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