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2020. 11. 15. 22:45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어떻게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전화번호 수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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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해당 기재내역이 나오지 않고, 그외 방법으로 확보하여 연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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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기재 사항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전화번호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0. 11.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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