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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입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결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 당시에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매출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해당 카드대금이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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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3명이 상시근로자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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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영업이익 차이에 대해 질문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제품 판매 or 용역 제공)으로 인해 대가를 받아 실현된 수익을 말합니다.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과 영업과 무관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해당 기업의 지속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보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 외에 비경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영업이익이 매우 낮더라도 당기순이익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으로 해당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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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게 있어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빌려주었을 경우(차변) 대여금 350만 원 (대변) 현금 350만 원2. 해당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차변) 당좌예금 350 만 원 (대변) 대여금 350만 원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두 거래 모두 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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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일부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판단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수를 계산합니다.1.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자임에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a. 공동소유주택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에 해당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b.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율을 30% 초과보유하는 사람(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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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본인 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 부부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지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의 지분이라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해당 근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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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매출)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821&efYd=20200812#000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2.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령에서 빼줍니다.(최대 6년). 기혼/미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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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 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실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으면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므로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집니다. 정확한 세금 변동은 부동산의 종류, 가액등을 알아야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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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자녀 통장만 이용시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은행거래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국세청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감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금감원의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아주 많습니다.또한,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적으로도 증여할 생각이 없고 해당 금액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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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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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에게 추석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닌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급여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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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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