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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과 기존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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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매매할때의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중과세 됩니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등기를 한 후 양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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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같은 가격에 되팔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 김형건님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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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수입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무관합니다.현재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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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세금 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받게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납부하므로 수익에 잡히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대신 지급금액의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 사업자에 해당되며, 수익금액과 관련된 비용은 동일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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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매매시에 나오는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각상을 구매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각상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조각상 판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그을 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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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사업자를 할 경우,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지분비율 및 소득분배비율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장 소득에서 소득분배비율만큼 자신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이처럼, 공동명의를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셔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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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시 세금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경우, 소득이 없는 자는 자신의 명의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세금 차이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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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인건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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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자녀명의로 트레이딩 후 생긴 수익을 나중에 증여할때 세금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2천만원 이내로 입금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즘에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다만, 현금 증여 이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에도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국세청 예규 첨부합니다.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자녀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이후 부모가 실질적인 투자행위 등을 하여 재산가치를 증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펀드, 예금 등에 예치만 하고 이후 동 펀드자체의 운용으로 재산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아니므로 새로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즉,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본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자녀에게 주식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객님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자녀명의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주식 외에 그 매매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4팀-2031, 2007.07.02 【질의】(사실관계)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질문내용)(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회신】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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