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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시점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올해 매출이 5천만원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년도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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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과세매출이라면 과세분에 공급가액(매출)을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입자발행분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가 대신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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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8만 5천원이 공급대가라면, 공급대가에 1.1을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수 조정은 계약자간에 정해야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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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질문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기는 1기와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기에 누락되었던 매입/매출을 2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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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비품을 결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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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1년동안의 매출/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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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자가 납부 유예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의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촉에 의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및 청산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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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금액이 너무 부담이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 유예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의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촉에 의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및 청산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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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당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가액도 증여 당시의 시가입니다.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차감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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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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