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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지급 총액의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일명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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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가 조금씩 늘기도하고 줄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비정기적인 상여가 있거나 기타수당 등으로 인해 매월 급여 총액이 바뀔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보험료 부담액이 소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재직중인 인사팀이나 재무팀 등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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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개정된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현행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2021년도 7월이후의 공급분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매업, 음식업 등3.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현재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전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1년도 7월 이후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제외됩니다.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개정안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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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일반과세자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ㅇ간이과세자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2020년도 기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ㅇ4대보험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insu/SoclInsuDefLayout.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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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을 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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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인력사무소 궁금한점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의 인력사무소인지 불분명 합니다만,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알선 등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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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관련 인테리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의 메뉴를 통해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장 코드를 검색해보시고, 해당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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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등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해당 부동산가액과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구매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진 않습니다. 다만, 구매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 구매한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높아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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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통장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내셨다면 사업용통장을 개설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용이합니다.매출/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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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친척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 비과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으로 받든 타인으로 받든 관계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합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질의1.)1. 제 딸 돌잔치를 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혹시나 추후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 축의금 봉투, 축의금 수령 장부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지..)(국세청 답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녀 돌잔치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으로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후 자녀 소득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자녀가 돌잔치의 축하금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하객들의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여 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2)1.사실관계딸이 결혼을 하는데 할머니들과 친척들이 결혼축하금으로 딸에게 2천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2.질의사항딸에게 직접 준 결혼 축의금(친척/고모,외숙모, 할머니들)도 증여세 과세에 해당되나요?(국세청 답변)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즉, 결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당해 축의금을 예금한 후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경우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나,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귀 사례의 경우 고모, 조모 등 친척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으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중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동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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