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1년 5월입사 연차 총 6개22년 연차 총 17개23년 연차 총 몇 개가 되야하는건가요?---------------------------------------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회계연도 기준21.5.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6.1 , 21.7.1 ~~ 21.4.1 까지2) 22.1.1 : 15*(8/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8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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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18시에 퇴근을 합니다.하지만, 외근을 나가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즉, 평소 퇴근시간보다 1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한거죠.2021년 기준으로, 저는 연장근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최저임금 기준)-----------------------------------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둘은 중복하면 중복지급합니다.선생님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및 평소 출근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출근시간전까지가 연장근로입니다.출근시간 이후는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합니다.18시 이후부터 출근전까지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함)*1.5배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함)*0.5배둘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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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정규직 전환이 2021년 4월부터 되었습니다.20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 부분에서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그러나,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1월에 입사하고 다음해 2월까지 근무하시면 1년 1일 이상 근무이므로,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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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처리하면 안 됩니다.이것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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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반나절 일한돈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영하날씨에 새벽잠 떨쳐가며 나갔다가 차비만 쓰고 들어왔습니다현장 소장에게 전화해서 임금지불 안해준다는 내용 녹취후 고용노동부에 증거자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네.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1시간을 근무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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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퇴사 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그러므로, 최종 근무지인 공공기관에서 2개월 근무를 하시고,공공기관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니,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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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2.20~21.12.19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21.12.20~22.1.3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이렇게 불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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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퉈보셔야 합니다.일단 거부하셔야 합니다.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언급은 불리한 증거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구제신청 어렵습니다.다시 대화를 하셔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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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프리랜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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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일에 1일만 휴가를 주면 법위반입니다.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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