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상과 1억미만 아파트 소유자의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초과 아파트는 (1채)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1채) 무주택으로 간주 가능합니다즉, 한 채는 유주택, 한 채는 무주택 간주 대상입니다그러니 은행에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대출정책의 변화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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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발급?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합니다매수자의 자금계획서도 들어가게 됩니다부동산과 협의해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필증을 받게 됩니다부동산과 협의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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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정부가 문제 삼는 신규 전세 계약을 통한 갭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의할 점은1.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존 세입자가 대출을 새로 신청했는지, 기존 대출을 유지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2. 해당 대책은 금융기관(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은행 창구에서 갭투자 목적이냐를 묻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3. 전세대출 규제는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국토부 질의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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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왜 필요한건가요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주변 기존 주택도 따라서 가격이 오릅니다그래서 새 아파트의 가격부터 제한하면 시장 전반적인 집값 상승 억제가 가능합니다분양가가 낮으면 중산층, 젊은층이 내 집 마련하기 쉽고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됩니다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에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기 열풍이 발생하고분양가를 제한하면 이런 현상을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급이 줄거나 재건축이 지연되면, 시간이 지나 신규 주택 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정책(세제, 대출, 공급 등)과 병행해야 효과적일수 있습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되지만, 공급 위축·시장 왜곡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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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Veranda)건물의 바깥쪽에 붙어 있지만 지붕이나 차양이 있고, 주로 출입문과 연결된 공간입니다기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상층이나 1층에 많이 위치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확장된 창가 공간, 특히 거실 앞 유리창 너머의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발코니 (Balcony)벽에서 튀어나온 형태의 공간, 지상에서 떠 있는 구조이고 난간이 있고, 아래에서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층 이상 건물에서 벽면에 매달린 형태입니다호텔 객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외부 공간입니다,테라스 (Terrace)건물의 지붕 위, 혹은 땅과 맞닿은 넓은 평평한 공간이며 넓은 평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실외 공간입니다1층 정원 앞 (야외 좌석 있는 카페)고층 건물의 옥상식사, 휴식, 파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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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일정이 맞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집에 몇달 살아야될 상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지났다면 기간전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주소이전을 하셔도 됩니다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런부분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모든 사항을 잘알고 계시니 좋은쪽으로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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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면 정부 입장에선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은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져서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공실이 증가할수 있습니다매매시장은 갭투자가 줄고, 매도 지연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임대료는 상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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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2년 연장할때 또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를 고치고 서로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본인들끼리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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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는집이 안전하긴합니다그런데 대출이 있다면 집을 보여준 공인중개사한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괜찮다고 할때 계약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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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중도금 일부로 처리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다만, 계약서상 명확한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 증빙이 뒤따라야 합니다특약사항1. 본 계약의 중도금 중 2.1억원은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증금 반환금으로 간주하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 매도인은 임차인과 퇴거 일정을 조율하여 2025년 8월 25일까지 명도 완료함을 보장하며, 미이행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진다.3.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퇴거 확약서 및 보증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다4. 매도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임차인의 퇴거에 협조한다이런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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