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감정평가서 위법 ,부당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감정 평가만을 보고 감정 평가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정보로 보이며, 이 경우 일치하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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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간 조금만 초과해도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인 바, 위의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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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이해관계자는 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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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나 확인서, 기타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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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사실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모욕죄는 단순 욕설 등의 행위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여부 등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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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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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뒤에 위 진술서 등의 제출 여부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섣불리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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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위반시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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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번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년도 및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노도는 1심, 2심, 3심의 형사 판결,가나다는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을 뜻합니다. 기타 행정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구누두가 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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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의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관계에 있어서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래 판례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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