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권 관련 해서 물어보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제1항).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1인 회사도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둔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경합시에 모든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형과 경합하는 형의 제도로 나누어 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협의에 의하여 양형과 형량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는 점에서 점점 더 형량이 강해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은 타지역으로 이사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한 요건이 일반적이나 청약통장 요건 가입 기간 등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청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증(명의 관련 )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말씀하시는 공정 증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하여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이 있는지, 과연 적법한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위약금의 공제는 적정해 보이나, 해당 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한 사실이 있고 다소 과중해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을 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월세 관련 표준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작성하신 계약서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월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형식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위 사안에서 수수료의 책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신원조사 결과) ① 사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신원특이자 및 발급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인원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3. 제1호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경우 벌금형이고 이미 확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의 산정을 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2인 사용, 헬멧 미착용 등)의 점이 있고 상대방 진술에서 브레이크 고장 등이 있어 과실 비율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입니다. 다만 관련 수사 기록 등으로 기록 보관 관리 되게 되며 추후 관련 사항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범죄기록과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