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구분합니다. 1) 국세 중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으며, 직접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 5개의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2개 세목이 있습니다.내국세는 국세청(실무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며, 관세는 관세청(실무는 세관)에서 관리합니다.또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9개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2개가있습니다.지방세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부과징수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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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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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후 내야하는 퇴직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대략 다음과같습니다. 상기의 사례를 기준으로 2023년에 퇴직을 가정하여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소득금액 4,000만원 - 근속연수 공제액 2,500만원] X 12/15 = 환산급여 12,000,000원2) 환산급여 1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액 10,400,0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1,600,000원3) 퇴직소득 과세표준 1,600,000원 X 소득세율 6% X 15/12 = 120,000원* 지방소득세 12,000원* 원천징수세액 소계 : 132,000원대략 산출해 본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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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줄어 드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자에서자격 상실이 되고,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자격 상실이 됩니다.따라서, 국민연금에 데헤서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재산 및 소득 여부에 따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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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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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전세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함으로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아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1세대 4주택자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 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기간에 대한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에 관할 특별법에따른 임대주택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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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 이후에 9월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11월에 전년도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정산하여 추가징수한 경우 환급을,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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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개인성실 대상자였고 2022년 6월 수입금액5억미만(교육서비스업 성실대상 아님)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했을때 2022법인세 성실신고자인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사업연도에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50% 이상이고,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액가 전체의 50% 초과할 것.2) 소득세법 제70의2조 1항에 따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엽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미만의 내국법인인 경우.따라서, 상기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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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진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 개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중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엑에서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한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애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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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예비배우자 부모님집에 무상거주시 돈을 내면 세금 발생이나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현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는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증여 혐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혼인 신고 이후에 처가 또는 시가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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