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납부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 지방세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현금을 납부하는 것을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지역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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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나가는 입사교통비? 식대 이런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자에게 현금으로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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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 누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현재 상태에서 원천세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는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이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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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액 환급계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은 소득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자 본인은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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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시 적용경비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즉,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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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한 경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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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시 홈텍스에서 소득이 조회가 안되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리운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울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 대리운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보다 적거나미달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미달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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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매입했습니다.종부세와 임대소득세가 거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다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다가구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해당 다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합계액인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매년 6월 1일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이와달리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울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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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 확정된 신고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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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근무를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하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별도로 한 경우 근로자는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2023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각각의 화시에서의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소득세 확정신시에첨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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