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해 처리기일이 지났을 때 신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거부가 반복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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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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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3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568,893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육아수당. 식대 등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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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민사소송 가야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은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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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일정 앞당길려고하는데 자진퇴사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을 조정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합의한 퇴사일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퇴사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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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노무사회에서도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제재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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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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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만60세가 되는날? 아니면 되기 전날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라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은 그 전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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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병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중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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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8.13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가 1,987,264원이 됩니다.3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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