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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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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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더라도 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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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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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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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협박 어디까지 신고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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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당시 노동자의 의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시에 불응하지 않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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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2.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2.5배(8시간 초과 시 3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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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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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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