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4,76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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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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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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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명절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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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도 꼭 국민연금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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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도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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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차제도는 왜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종전에는 월차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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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책정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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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등등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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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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