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다르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없이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65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임의계속가입 시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연봉제 근로게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되어 있는데 주60시간으로 계약되어서 특근수당을 줄수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질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