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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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유급휴가로 한달 통으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상 월별 유급휴가일수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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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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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법으로 정한 용어가 아니며, 각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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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에 이직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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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반드시 퇴직금 잔액이 정산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 중 일부에 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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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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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약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기간만료통보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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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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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시 임금 지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06시 이후에 출근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바랭합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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