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몇 달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나, 그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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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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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년차에 대해 협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안건으로 산정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제도개선이나 고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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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연장하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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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정산 날짜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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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무원도 겸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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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직접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를 관할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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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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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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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원천징수를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료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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