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기간 만료로 임용이 종료되며, 이를 통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질의의 판례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규정 상 임용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 만료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