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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해당 근로자를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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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한도(연장근로시간 제외)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019.1.15 개정)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항목에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시) 근로시간 : 0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1시간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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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 결과나 인사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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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이사제에 따른 노동이사의 권한은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통상적인 노동이사제 하에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안건 제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나, 소속 출연기관의 상황에 따라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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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제출 후 퇴사일 사측통보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청약한 사직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이 도래하기 전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 2001부해388 등 결정).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써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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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출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에 해당하고, 지원기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매주금요일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따라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보다 정확합니다.3.반차와 월차는 다른 제도가 아니고, 단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월차로 메꾸는 것이 아니며,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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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상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소속 회사)에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따라서 현재 소속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변경된 소속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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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정규직전환 퇴직금정산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월 2일 퇴사 후 20년 3월 1일 입사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2016.3.4.퇴직연금복지과-867), 20년 1월 2일자로 정상적인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후 20년 3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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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하고, 퇴사로 인하여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13.7.23.근로개선정책과-4298)질의와 같이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및 2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직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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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요건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상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2017나2025282, 2016나2032917) 등에 따르면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판례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약 질의의 정기상여에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향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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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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