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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판결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초과지급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초과지급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를 일시에 상계하는 경우 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동의 없이 상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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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아르바이트 등)의 업무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비정규직원에게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나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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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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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단순노무법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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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야간근로수당과는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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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가입은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의무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2.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의무가입협정(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재직자는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탈퇴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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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를 수행한 해당 월에는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이후로는 이월되지 아니하나, 이는 미사용연차수당까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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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연차휴가 관련 변경 사항(1) 금번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중 2020년 3월 31일자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변경 사항(1) 종전 법령 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의하여 사용촉진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2)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또는 연차휴가 이월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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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업/종업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다만, 재택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계약서 내지는 취업규칙을 통해1)상시 연락체계의 유지2)근무장소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보고3)회사의 근무상황 확인 및 상시 보고의무4)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5)시간외 근로 시 사전승인등을 정해놓고 주어진 근무시간 중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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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며 실제로도 분쟁의 예방측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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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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