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 대신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휴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찬반투표 내지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대체의 서면합의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0
0
중복휴일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원칙은 동종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무가 상이한 경우(사무직/생산직 등)에는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을 규율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견해(1988.8.1.근기 01254-11628)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0
0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 중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건(이하 “재직자 요건”이라 합니다)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을 부정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다만,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일수나 근무 월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최근 고등법원 판례는 기존의 판례에서 나아가 단체협약 상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 상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재직 중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해당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향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따라서 질의 하계휴가비의 경우, 현행 판례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후 판결의 변경에 의하여 통상임금성이 긍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0
0
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0
0
인사담당자들도 면접자가 전과자인지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조회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따라서 현행법상 채용대상자의 전과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본적으로는 전과 여부에 따라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및 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30
0
0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의 신설은 수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목적은 근로환경의 개선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기존부터 직장내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30
0
0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1990.03.19, 근기 01254-3999)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퇴사시점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0
0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종기의 도래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02.4.2.근기 68207-137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0
0
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근로자 간 차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록 상여금의 지급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다만,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부정행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질의와 같이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3
0
0
7912
7913
7914
7915
7916
7917
7918
7919
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