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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인지, 단순소개로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더라도 선생님의 회사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이거나 협력사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관련하여 퇴직금 등 논의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단순 소개라면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판단은 어렵겠으나, 1.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2. 주15시간 이상 일했는지 3.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 현재 중간중간 공백이 1개월 이상 있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기간에만 정해진 과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해당 인원이 직접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1차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기간만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노무법인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하시면서 계약서 등 정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귀사의 상황과 향후 방향을 다시 정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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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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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를 하시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촉박한 퇴사 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기존 12/31 퇴사로 이야기하였으나, 조정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계산과 측정을 해야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공백으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쌍방 계약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사업주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상호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등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는 최소 1-3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호 늘 어렵지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서 합리적인 날짜를 지정하신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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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실제 근무해야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회 분할 가능하여 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자의 경우 2주를 쓰더라도 10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원래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날보다 더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서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만 쓰시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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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계약직) 월차 생성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연차는 회계연도 계산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데, 현재 선생님께서 입사일이 9월 8일이시기 때문에 10월 8일 1개, 11월 8일 1개,,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0/10 결근이라하셔서 현재까지는 10/8 발생한 1개만 사용 가능하신 것이 맞습니다.사내 시스템이 있다면 급여정산일 기준으로 10/8에 생긴 월차를 10/21에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로 계산되는 경우는 근무하신 3.X개월분만큼 1년차 연차 15개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25.12.21에 추가로 부여(26년도 연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필요)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계약종료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퇴직시 불리하지 않게 정산되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산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씩 부여방식이 다를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못쓰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따라서 귀사 급여/연차 담당자에게 기준을 확인하여 명확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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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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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라면 사업소득세로 납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아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는 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더욱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질문하신 바와 같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이전 1년간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부담금을 절반씩 납부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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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직장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합니다.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이에 대해 생계를 위한 일시적 근무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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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80일이 산정되며 보통 6개월 딱 맞춰 근무하는 경우 180일이 안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정확한건 고용산재보험토탈사이트,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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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아래 규정된 예외 경우 외에는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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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마다 근무하시기로 한 날에 개근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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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벌금 외에 징역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신문고 민원,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국민신문고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실 법규정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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