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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면 총 1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개(32시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 총 근로시간은 192시간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93,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로 2,06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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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노동청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기록, 회사와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다기 보다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나중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2개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들어오는게맞는건지알려주세요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결근일 + 주휴수당으로 하여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일급은 2,8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 결정된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걸까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결정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음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며 노조가 배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1일에는 시급 10,000원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 조항에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있네요.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계약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0%이상 근로조건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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