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 하고 퇴직후 발생하는 15개연차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6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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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근속연수 6년차 정규직 전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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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정리 및 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정리되면 어쩔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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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근무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80% 이상 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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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관련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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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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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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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킨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대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등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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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해주세요!!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2,70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3,100,00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7,751,7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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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직종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다릅니다.(2.5% ~ 10%)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상승만 있었고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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