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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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월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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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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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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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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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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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
사직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해고라고 말을 하였어도 이에 따라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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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시 4대 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여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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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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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하는 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가 해고예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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